檢, 김혜경 ‘선거법 위반’ 기소…’법카 10만4천원 기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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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류영주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14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미 김씨의 공범으로 기소한 경기도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씨가 이날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자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김씨를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2021년 8월 당시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배씨와 공모해 서울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 3명(7만 8천원)과 수행원 3명 등 식사비용 10만 4천원을 결제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이나 정당의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 안팎에 있는 자나 기관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배씨와 김씨를 공범으로 수사하던 검찰은 2022년 9월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배씨만 단독 기소했다. 김씨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기소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253조는 공범이 기소될 경우 해당 피의자의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또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배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결과가 나오면 공소시효도 재개되는 것인데, 검찰은 이날 배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자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연합뉴스
검찰은 “배씨에 대한 1심과 항소심 선고 결과와 증거관계,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김씨가 배씨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됐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다만 검찰은 이 사건의 줄기인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 조명현씨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사건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당시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소고기나 초밥 등 자신의 음식값을 지불한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배씨에게 이같은 행동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22년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당시 유용 규모는 100건 이상, 금액은 2천만 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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