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부 유죄’ 임종헌 판결 분석해 항소 여부 결정”|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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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혐의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법농단 혐의로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판결문을 분석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이날 선고된 임 전 차장의 1심 판결과 관련해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을 면밀하게 검토·분석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행정처 차장은 차관급으로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1심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재항고이유서 관련 검토 지시 및 청와대 전달 혐의 ▲국회의원 사건 관련 검토 지시 혐의 ▲헌법재판소(헌재) 파견 법관에 대한 사건 정보 및 자료 수집 지시 혐의 등을 유죄로 봤다.

반면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상고 사건 관련 직권남용 혐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선고 뒤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

임 전 차장에 대한 항소 기한은 오는 13일까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 당시에도 검찰은 거의 같은 취지의 입장을 냈고, 항소했다. 양 전 원장은 사법농단 혐의의 최고 책임자로 지목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사법농단 혐의 및 지류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중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임 전 차장을 제외한 11명이 하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거나 무죄를 확정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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