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가해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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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모(27) 중사가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받았다. 장씨는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상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장모 중사가 지난 2021년 6월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장씨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으로 2021년 3월 이 중사를 강제 추행하고 동료들에게 거짓으로 고소당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말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씨는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로 신고당했다. 조심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사는 성추행 사실을 신고했다. 하지만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2차 가해에 시달리다 2021년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2022년 5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출범해 사건을 전면 재수사했다. 이에 장씨 등 공군 관계자들은 부실 수사와 2차 가해 등의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법원은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자신의 발언이 전파되지 않았다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법원은 “별것 아닌 것을 성범죄로 신고했다는 취지의 소문이 확산했다”며 “피해자는 소수자인 여성이고 폐쇄적인 군대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장씨는 불복했으나 대법원 또한 2심 판결이 타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장씨는 명예훼손죄 외에도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2022년 9월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군사법원에서 1심과 2심 재판을 받았으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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