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선도 지구 2개 이상, 가능한 한 많이 지정할 것”|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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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4월 시행 앞두고 분당 주민과 현장 소통

국토부, 올해 5월 선도지구 지정 기준 발표 예정

경기도 권한 강화로 주민 기대감 높아

김 지사 “단순한 재건축 아닌 주민 삶 담을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오전 성남시 분당구 푸른마을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1기 신도시 광역교통체계 수립 등에 대해 주민 대표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경기도 제공

“선도지구가 2개 이상, 가능한 한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성남시 분당 푸른마을 신성아파트 주민과의 현장 간담회에서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 지사는 “단순한 아파트 재건축이 아니라 주민들 삶을 담는 도시 재건축이 되도록 하겠다”라고도 했다. 이 아파트는 1993년 3월 준공한 50개 동, 2600세대의 아파트로 올해로 만 31년이 되는 노후 단지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별법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지은 지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의 택지지구 등에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와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상향 등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경기지역에는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부천 중동·상동 △안양 포일 △광명 철산·하안 △고양 화정·능곡 △수원 영통 △의정부 금오 등 택지지구 13곳 6548만㎡, 약 45만 호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특별법 통과에 따라 올해 5월 선도지구 지정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자체나 주민들은 가장 먼저 사업을 진행할 ‘선도지구’ 지정에 관심이 높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도 선도지구 지정과 교통망, 공사 기간 등에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특히 특별법 제정으로 경기도의 권한이 강화돼 주민들의 기대가 상당하다. 특별법에는 국토교통부가 기본방침을 만들 때 경기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고, 지자체에서 만들 기본계획은 승인권자가 경기도지사로 돼 있다. 이 기본계획에 핵심적으로 담겨야 할 내용이 선도지구와 관련된 특별정비 예정 구역이다.

경기도는 특별법과 관련해 국토부에 지난해만 4차례에 건의했다. 2월에는 특별법 적용 대상을 100만㎡ 이상 택지로, 인접 원도심을 포함토록 하고, 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도(道)로, 현금 기부채납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제안해 대부분 수용됐다.

4월에도 인구구조․사회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편의 시설 조성, 운영·유지관리 규정 신설을 제시했다. 분당 정자교 붕괴 발생 이후인 같은 달 말에는 특별법상 기본계획 수립내용에 ‘기반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내용 추가를 제안했다.

11월에는 노후 계획도시에서 발생한 재건축부담금 일부를 원도심 정비사업에 지원토록 하는 원도심 상생 방안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당시 김 지사는 국회에도 서한문을 보내 “특별법을 연내 제정해달라”며 요청하면서 “우선 법안부터 처리하고 미진한 사항은 나중에 추가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냈다. 특별법에서 제외된 원도심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노후 계획도시’와 ‘원도심’ 간 균형발전을 위한 상생 방안 필요성도 요청했다.

김 지사는 간담회 후 관계자들과 함께 인근 금호행복시장을 들러 시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한 현장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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