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음주 차량 1㎞ 추격해 붙잡은 시민|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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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전 1시 40분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서 음주운전하는 차량. 채널A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30대 남성이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민들의 신고와 추격으로 붙잡혔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시 40분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하려 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신고된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인 것을 보고 정차를 지시했다. 하지만 30대 남성 운전자 A 씨는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빠르게 도주했다.

A 씨는 골목길 등 이곳저곳을 질주하며 도주했지만 시민의 추격으로 붙잡혔다.

음주 차량을 순찰차가 뒤쫓아가는 모습. 채널A음주 차량을 순찰차가 뒤쫓아가는 모습. 채널A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순찰차가 쏜살같이 도망가는 A 씨 차량을 뒤쫓는다. 이를 목격한 시민은 곧바로 자신의 차량으로 따라붙는다.

이 시민은 “차가 엄청 빠르게 쌩하고 지나가더라. 경찰이 뒤따라가는데 추격 속도가 안 될 것 같았고, 이거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따라갔다)”고 채널A에 설명했다.

시민은 순찰차를 앞질러 A 씨 차량을 약 1㎞ 뒤쫓았다. 그는 A 씨가 인근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 막다른 길에 멈추자 차량 후미를 막아 도주로를 차단했다. 이어 A 씨가 차량 전조등을 끄고 뒷좌석으로 옮기려 하자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시민은 “차가 흔들리던데 사람이 뒤쪽으로 옮겨타더라. 100% 음주운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시민이 음주 차량을 뒤쫓아 아파트 주차장까지 진입하고 있다. 채널A시민이 음주 차량을 뒤쫓아 아파트 주차장까지 진입하고 있다. 채널A

신고자와 추격에 나선 시민 덕에 A 씨는 별다른 피해가 생기기 전 붙잡혔다.

경찰이 A 씨를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7%로 면허정지(0.03% 이상 0.08% 미만) 수준이었다. A 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상태였다.

경찰은 A 씨를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넘겨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도주 경로를 차단해 검거를 도운 시민에겐 포상을 검토하고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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