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간호사가 체외충격파 치료한건 불법”|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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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지시받았어도 의료법 위반”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고 체외충격파 기계를 이용해 어깨 통증 환자를 치료한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간호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어서 진료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 간호사 B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 군포시의 한 병원장인 A 씨는 2018년 2∼3월 어깨 회전근개 염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에 대해 ‘체외충격파 치료’를 하라고 B 씨에게 지시했다. 대기 환자가 많고 물리치료사가 부재중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체외충격파 치료란 충격파를 내보내는 기계로 통증 부위에 자극을 주는 비수술적 치료 기법이다.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효과적인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치료비가 비싼 편이다. B 씨는 A 씨의 지시에 따라 체외충격파 치료를 4회 한 것으로 조사됐고, 검찰은 두 사람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 이들은 “체외충격파 치료는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적법한 진료 보조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A 씨가 치료 부위와 강도를 정확히 지정해 지시했으며, B 씨는 이 지시에 따라 치료기기를 들고 있었을 뿐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1, 2심은 의료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 B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체외충격파 치료는 통증이나 자극이 존재할 수 있고, 과도하게 사용될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의료 행위”라며 “A 씨가 진료실에서 환자의 어깨 통증 부위를 확인해 표시하지 않았고, 치료실에 입회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두 사람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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