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장하원 대표, 항소심도 무죄|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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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부실 숨겨 1348억원 피해 입힌 혐의

法 “위험 유형 기재 적극적 누락 없었다”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수천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매사와 투자사 직원들은 법정에서 (장 대표가 판매한 펀드가) 부실에 취약한 특성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투자를 권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는 환매중단이 발생한 이후 진술로, 원금손실이나 수익률 저하를 고지하지 않더라도 이를 사기 혐의의 성립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 대표가) 펀드 투자제안서에 위험 유형에 대한 기재 누락을 적극적으로 허용했다고 볼 수 없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무죄 선고 이후 “가장 먼저 투자자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며 “사건 발생 이후 약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투자금 회수를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실 채권 손실을 예상하고도 판매했나’라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나섰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부터 2019년까지 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등을 통해 판매됐다가 환매가 중단된 상품이다.

장 대표는 대출채권 대부분이 부실해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국내 투자자 370여명에게 상품을 판매해 1348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장 대표가 기초 자산인 대출채권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펀드 환매 중단이 우려되자 2017년 8월께 조세 회피처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이후 대출채권 5500만 달러를 액면가에 매수해 디스커버리의 환매 중단 위기를 해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장 대표는 2019년 3월엔 미국 디스커버리자산운용사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사기 혐의로 고발된 이후 사임하는 등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사정을 알았으나 피해자들에게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으로 기재한 문서를 제시해 132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한편 장 대표는 허위 투자제안서로 1000억원대 펀드 투자금을 불법으로 모으고 자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전직 임원들과 재판을 받는 중이다. 지난달 30일 1차 공판에서 그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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