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서 15분 동안 51번 촬영’…청소년기부터 성범죄 일삼은 20대 초범|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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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건물에서 미성년자인 한 여성의 신체를 50번 넘게 촬영한 것을 포함해 동일 수법의 범행을 수년간 저지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과거 성착취물을 구입 또는 소지하고, 시청하거나 전송하는 등 여러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수웅)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촬영물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압수된 휴대전화를 몰수하는 처분도 내렸다.

A씨는 2022년 8월 중순쯤 강원도 원주시 모 마트 건물에서 무음촬영이 가능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B양(10대)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약 15분 사이 51번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A씨는 앞선 2017년 여름부터 약 5년 사이 그런 수법으로 125번에 걸쳐 타인들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그 사이 몇 달간 108번에 걸쳐 그 사진들을 반포한 혐의도 있다.

더구나 A씨는 과거 집에서 모 애플리케이션으로 다른 사람한테 ‘한 여성 치마 속 속옷을 몰래 촬영한 사진’도 받아보거나 소지하는 등 그런 수법으로 10여 차례 범행한 혐의도 있다. 모르는 사람에게 상품권 핀 번호를 알려줘 값을 치르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산 혐의도 있다.

이밖에 A씨는 한때 시청하고 휴대전화에 소지한 미성년자 성착취물만 60개 이상인 혐의도 있으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른 사람에게 수차례 전송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5~16세의 어린 나이부터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상의 여성들의 하체 등을 무분별하게 촬영해왔고, 그 중 일부를 반포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한 피해자를 위해 15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원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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