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희생자가 '악질 부역자'?…진화위원장 피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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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진실규명 결정서에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적어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자 유족이 고소에 나선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전쟁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유족 백남식(75)씨가 다음 날(14일) 오전 11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을 서울경찰청에 고소할 예정이다. 
 
사건 신청인이 진실화해위원장을 형사 고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기자간담회에서 “희생자 중 부역자를 선별하겠다”고 발언한 뒤, 진실규명 결정서에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찰 사찰기록 등을 그대로 기재하려 시도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실제로 이번 해 1월 백씨가 받은 ‘서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진실규명 결정서’에 백씨 아버지 백락용씨와 작은아버지에 대해 각각 ‘노동당원으로 활약하다 처형’, ‘악질 부역자 처형’ 등으로 적혀 있었다.
 
이에 백씨는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경찰 신원조사서 기록(사찰 기록)이 (진상규명 결정서에) 기재돼 사자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이승만 정부가 1949년 만든 관변단체 ‘국민보도연맹’을 통해 좌익 전향자들을 통제하고,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보도연맹원들을 소집·구금하고 군경을 동원해 집단 학살한 사건을 말한다.
 
동아일보 서천지국장이었던 백락용씨와 작은아버지 백락정씨는 진화위 조사를 통해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1950년 대전 골령골에서 군경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백씨는 지난 달 22일 진실화해위에 해당 결정서 내용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기했지만, 아직 진화위 전체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화위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빠르면 오는 3월쯤 인용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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