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살포’ 윤관석·강래구, 징역형 1심 불복 항소|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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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8.4 뉴스1

윤관석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의원 측 대리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강 전 감사 측도 항소장을 냈다.

이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강 전 감사에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8개월 판결을 내렸다. 또 윤 의원에 대한 구속을 유지하고 강 전 감사의 보석을 취소해 법정 구속했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당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 전 감사 등에게 국회의원 배부용 돈봉투에 들어갈 6000만원 상당 금품을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감사위원은 윤 의원 등과 공모해 국회의원과 경선캠프 지역본부장·지역상황실장에게 9400만원가량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다.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으로 직무 관련 300만원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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