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尹 친분·증여세 탈루’ 의혹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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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성재 후보자. 황진환 기자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5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고수익 전관 변호사’ 활동, 배우자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등 지명 경위도 관심사다.


지난달 29일 국회에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후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증여세 탈루 의혹이다. 박 후보자는 2017년 서울고검장 퇴직 당시 재산 6억2천만원을 신고했다. 그는 이듬해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24억5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배우자와 12억2500만원씩 공동명의로 매입했다. 그러나 배우자의 자금 출처는 명확하지 않고, 부부간 증여세 면제 한도가 10년간 6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배우자 몫의 증여세 1억2천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문제가 제기된다.

박 후보자는 공동명의 매입 배경에 대해선 “1998년 최초 아파트 구매 시 부부공동 자금으로 구매했으나 (본인) 단독명의로 했었고, 이후 2003년 아파트 매매 시에도 단독명의로 유지하다가, 퇴직 후 2018년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실질에 맞게 공동명의로 등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오랜 기간 배우자가 가사와 양육, 저축, 부동산 거래 등을 도맡아 하는 등 재산형성에 크게 기여했다”며 “취득한 전 재산은 부부공유재산으로 생각했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선 “판단한 내용과 세법상 기준이 다르다면 논란이 없도록 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박성재 후보자. 황진환 기자박성재 후보자. 황진환 기자
퇴직 이후 변호사 수입도 도마에 오를 수 있다. 퇴임 후 5년간 발생한 46억여원의 수입 중 30억원이 퇴임 직후인 2018~2019년 2년간 발생했는데, ‘전관예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냐는 지적이다.

박 후보자는 “퇴직 후 변호사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 규모가 국민 눈높이에 비춰 상대적으로 고소득이란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사건 선임과정에서 광고를 하거나 사무장을 고용한 바도 없고, 후배들에게 부정청탁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본 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송 홈페이지에 ‘판검사 출신’ 카테고리로 소개된 점에 대해서는 “단순히 구성원의 경력을 소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해송 재직 경위에 대해선 “퇴직 후 ‘변호사 박성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대학 선배이자 법조 선배인 최교일 전 의원의 제안이 있었다”고 했다.  

박 후보자의 지명 경위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의 친분도 법조계와 정치권의 관심사다. 그는 윤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에 대해 “서로 잘 이해하고 신뢰하는 관계”라면서도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다”라고 했다. 근무 인연과 관련해선 “제가 대구지검 검사로 근무할 당시 같은 검사로, 대구지검 차장검사로 근무할 당시 부장검사로, 대구고검장으로 근무할 당시 검사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고 했다.

박 후보자가 2015년 2월 6일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직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을 일부 최종 무혐의 처분(2월 23일)한 점에 대해서는 “당시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고,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부당한 지휘를 한 사실이 없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제출했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윤대진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한편 박 후보자는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등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검찰 개혁 과제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야권과의 갈등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박 후보자는 “충분한 검토 없이 법률이 개정된 후 지연·부실수사 논란, 범죄대응능력 약화 등에 따른 국민보호 공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국민 불편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형사사법절차가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에 대해서도 “극도로 신중해야 할 권한이 지난 정부에서 남용됐다는 비판이 있었고, 그 때문에 폐지론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으므로, 국회 입법 논의 시 충실하게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관 임명 후 중점 추진 과제로는 “소위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꼽고, 개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인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도 “수사는 소추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행위”라며 “수사권과 소추권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형식적으로 분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 이후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정할 방침이지만, 통과 자체는 대체로 무난할 것이란 시각이 많다. 박 후보자가 퇴직 이후 선임한 사건을 비롯해 큰 결격 사유는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데다, 국회가 이미 4·10 총선 정국으로 접어들어 이번 청문을 정쟁으로 이끌 만큼의 에너지를 쏟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해도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 국회가 인사청문 요청안 접수 20일 내 절차를 마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재요청을 하거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때와 마찬가지로 국회 합의 없이 임명할 수 있다.  

박 후보자는 경북 청도 출신으로 대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제주지검장과 창원지검장, 광주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017년 7월 공직을 내려놓고 변호사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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