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익 소집 3년 대기’ 복수국적자, 국적 선택 반려 부당…복무 이행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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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판정자 많아 전시근로역 편입
출입국 당국, 국적 선택 신고 반려
“국가 병역 자원 배분 문제로 불이익”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소집을 3년간 기다린 뒤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에게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 국적 선택을 반려한 출입국 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런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국적 선택 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뉴시스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한인 2세 A씨는 2017년 병역 판정 검사에서 신체 등급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 약 3년간 소집을 대기하다가 2021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됐다. 당시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된 사람들이 실제 필요한 인원보다 많아서였다. 전시근로역이란 병역법상 현역이나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나 사변, 국가비상사태에 소집돼 군사 지원 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을 뜻한다.

 

A씨는 2022년 외국 국적 불행사를 서약하고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자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했다가 국적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국적법에 따라 만 20세가 되기 전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그 기간 후에 한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현역·상근 예비역·보충역·대체역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한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A씨의 전시근로역 편입을 군 복무로 보지 않은 것이다. A씨는 “전시근로역은 전시 소집이 없는 이상 사실상 복무가 종료된 것”이라며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섰다.

 

재판부는 “피고의 처분은 국가의 병역 자원 배분 문제로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부당하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자인 원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해 복무를 이행하지 못했고, 병역 회피의 우려가 없다”면서 A씨가 3년간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대기했고, 그 기간 동안 학업·사회 활동을 장기적으로 계획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은 점을 지적했다.

 

A씨가 현역병으로 병역 처분 변경을 신청하거나 소집 자원이 적은 다른 지역 기관을 물색해 복무를 이행할 수 있었다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주장도 “원고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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