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용 적으면 건보료 일부 돌려준다…과잉진료는 본인 부담금↑|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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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 발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4.2.4/뉴스1

정부가 연간 의료서비스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 일부를 돌려주는 ‘건강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과잉진료가 많은 환자에게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높여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의료의 질을 평가해 차등 보상하는 대안형 지불제도도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면서도 지속 가능하게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우선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 등에 향후 5년간 10조 원 이상이 투입된다. 복지부는 기존 의료수가 체계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의료행위의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지역 격차 등을 반영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의료 공백이 큰 중증, 응급의료 분야의 수가를 올리거나 신설해 보상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중증진료체계·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등의 성과를 평가해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없는 이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간다. 연간 의료 이용이 분기별로 1회 미만인 가입자에게 전년 납부한 보험료의 10%(연간 12만 원 한도)를 병원이나 약국에서 사용 가능한 건강바우처로 지원한다. 복지부는 의료이용량이 적은 청년(20~34세)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으로 우선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전체 연령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건강생활 실천시 연 최대 8만 점의 포인트를 주는 제도인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원 사업도 대상자를 늘리기로 했다.

반면 의료남용은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에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가입자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의학적 효과가 불분명하고 불필요한 진료가 그 대상이다.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이용 횟수는 15.7회로 OECD 평균(5.9회)의 3배 수준이다. 이에 복지부는 분기별로 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 지출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과다 이용 시에는 본인 부담을 높이는 등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축소,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유튜버 등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방식을 국세청과 검토한다. 보험료율 상한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상향률은 7.06%로 현 법정상향률 8%에 임박한 상태다. 지난해 기준 일본 11.82%, 프랑스 13.25% 등 해외 사례 참고해 적정 부담 수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꼭 필요한 의료를 튼튼히 보장하고 합리적으로 가격을 조정해 의료 공급을 정상화하겠다”며 “불필요한 의료쇼핑 등 의료 남용은 줄이고, 안정적인 공급망과 의료혁신 지원체계를 구축해 미래에도 계속 누릴 수 있는 건강보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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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response to “병원 이용 적으면 건보료 일부 돌려준다…과잉진료는 본인 부담금↑|동아일보”

  1. ElveraI Ava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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