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 이경, 공천 이의신청 기각에 불출마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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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 혐의 벌금형으로 총선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5일 총선 불출마를 시사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무소속이라도 출마하라’는 분이 많이 계시지만 한순간도 민주당이 아닌 적이 없는 제가 민주당이 선거에서 위험해지는 구도를 만들겠는가”라고 밝혔다. 그는 “당 이의신청위원회에 대리기사님을 직접 불러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고 했다. 이어 “대전은 제가 30년 넘게 살아온 지역이자 우리 아이들의 고향이기에 어떤 정치인이 필요한지, 지역 민심 요구가 무엇인지 잘 안다. 그래서 자신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을 저버린 윤석열 정권에서 ‘망이 망소이’(고려 명종 때 망이와 망소이가 과도한 부역과 차별 대우에 항의하며 일으킨 농민 봉기)가 되는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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