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승계·부당합병 삼성 이재용…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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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리는 등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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