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 가담 거부하자 10대 후배 폭행…20대 일당 집유|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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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불법 대출 가담을 거부하고 피신한 10대 후배를 찾아내 야구방망이로 수십 대 때리고 감금한 20대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정인영)은 특수상해, 중감금,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함께 범행한 10대 남성 B 씨 등 4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에게 범죄행위인 ‘작업 대출’을 종용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도망가자 2차례나 찾아내 감금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 등은 2022년 9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 군(19)에게 숙식을 제공해 주다 C 군의 명의로 허위 서류를 제출해 1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 대출을 시도했으나 C 군은 이를 거절하고 부산으로 달아났다.

C 군을 쫓던 A 씨 등은 지난해 7월 부산의 한 코인노래방에서 C 군을 발견, 인근 모텔로 데려가 대출받을 것을 강요하며 뺨을 여러 차례 때린 뒤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A 씨 집으로 끌고 가 약 29시간 동안 감금하고 야구방망이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뒤 풀어줬다.

이후 C 군이 연락받지 않자 한 달 뒤 부산의 한 PC방에 있던 C 군을 다시 찾아내 약 8시간 동안 데리고 다니며 서로 돌아가며 여러 차례 폭행했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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