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 원산지 표시 위반 441곳 적발…과태료 5700만원 부과|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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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1만3154곳 집중 점검

거짓표시 245개 업체 형사입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8일까지 설 선물·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441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 기간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3154곳을 중점 점검했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을 속여 파는지 등을 들여다본 것이다.

그 결과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116건), 돼지고기(111건), 두부류(54건), 쇠고기(43건), 닭고기(21건), 쌀(21건), 콩(20건), 곶감(7건) 순으로 많았다.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259곳), 축산물 소매업(40곳), 음식료품 제조업(14곳), 즉석 섭취 및 편의식품류 제조업(14곳), 노점 및 유사 이동 소매업(13곳) 순이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 표시 245개 업체는 형사입건했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196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718만3000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 원장은 “농관원은 앞으로도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다가오는 3월에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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