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보다 막장”… ‘30억 사기’ 전청조, 1심 징역 12년|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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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펜싱 은메달리스트 남현희 씨와 결혼을 발표했다가 사기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 씨(28)가 14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 씨에게 “수많은 삶을 망가뜨렸다”라며 양형 기준보다 강한 처벌을 내렸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투자금을 가로채는 등의 방식으로 27명으로부터 약 30억 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전 씨에게 “주위 모든 사람에게 사기 행각을 벌여서 수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뜨렸다”며 “(관련 범죄의 양형) 상한이 10년 6개월이지만 이 기준이 넘는 징역형을 선고하겠다”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 전 씨가 보유한 고가 장신구와 자동차 등의 몰수를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정에서 선고 주문을 읽기 전 중국 작가 위화(余華)의 소설 ‘형제’를 언급했다. 그는 “소설 속 인물은 먹고살기 위해 가슴이 커지는 가짜크림을 팔았는데, (전 씨의) 막장인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력을 훌쩍 넘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특정 유명인(남 씨)에게 접근해 거대한 사기 범행을 기획했다. 그 유명인을 사랑했고 이 사건을 반성한다는 말이 의심스럽고 공허하게 들린다”고 했다.

전 씨는 재판 내내 눈물을 보이다 선고가 이뤄지자 오열했다. 한편 경호원 행세를 하며 전 씨의 사기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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