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유출 뇌물 의혹’ SPC임원·檢 수사관 구속 기로…6일 영장심사|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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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의 모습. 2023.10.30/뉴스1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수사 정보 유출을 청탁하며 뇌물을 건넨 현직 SPC 임원과 그로부터 수백만원대 향응을 받은 검찰 수사관이 함께 구속 기로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30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백모 SPC 전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백 전무는 6급 검찰수사관 김모씨에게 수백만원의 향응을 제공(뇌물공여)하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과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정보를 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백 전무로부터 돈을 받고(부정처사 후 수뢰) 수사 정보를 누설한(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김모 수사관도 이날 같은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앞서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주고 허 회장 수사관련 정보를 얻으려 한 혐의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부장검사 김형주)은 지난 2일 백모 전무와 김모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영장 청구 대상에서 뇌물 공여의 핵심으로 지목된 황재복 SPC 대표이사는 빠졌다. 검찰은 백 전무의 신병을 우선 확보한 뒤, 윗선에 해당하는 황 대표의 지시·승인 여부를 밝히는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허 회장은 2022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선진)에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수사를 받은 후 그해 12월 기소돼 지난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황 대표는 SPC 그룹 자회사인 PB 파트너즈의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같은 검찰청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수사 과정에서 황 대표의 뇌물공여 혐의를 포착하고 인권보호관실에 사건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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