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징역 8년 선고에 친모·검찰 모두 항소|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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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친모 A씨가 6월3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6.30/뉴스1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두 아이를 살해한 후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된 가운데 친모와 검찰이 모두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친모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수원지법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 역시 지난 14일 1심 법원에 항소했다.

앞서 A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병원에서 여아와 남아를 출산한 뒤 수원시 장안구 소재 자택 또는 병원 근처에서 아기들을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자택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로 기소됐다.

이미 남편 B 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18년 11월경 넷째 자녀이자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딸을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또 2019년 11월 다섯째 자녀이자 두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들을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 골목에서 같은 방식으로 숨지게 했다.

A 씨의 범행은 감사원의 보건당국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사례가 드러나면서 현장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수사 초기 혐의를 부인하던 A 씨는 경찰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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