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돼지·쇠고기 국내산으로 둔갑…원산지 위반 441개소 적발|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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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수원사무소 관계자들이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30

수입 돼지고기와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441개 업체가 적발됐다.

1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설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441개 업체에서 51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품목은 배추김치 116건, 돼지고기 111건, 두부류 54건, 쇠고기 43건, 닭고기 21건, 쌀 21건, 콩 20건, 곶감 7건 등이었다.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 259개소, 축산물 소매업 40개소, 음식료품 제조업 14개소 등으로 조사됐다.

농관원은 거짓표시 245개 업체는 형사입건했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196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718만3000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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