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200㎞ 밟고 도주했지만…경찰 헬기에 잡힌 무면허 외국인|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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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전용차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경찰차의 추격을 피해 달아났다 체포됐다. 운전자는 외국인으로 무면허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검거 과정에서 경찰 헬기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경기남부경찰서 고속도로순찰대는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설 연휴기간 중이던 10일 오후 3시경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양지터널 인근에서 K7 승용차를 몰다 인근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단속 중이던 고속도로순찰대에 적발됐다.

경찰 순찰차량은 곧바로 사이렌을 울리며 정차를 명령했지만 A 씨는 급가속하며 도주하기 시작했다. A 씨를 뒤쫓은 경찰은 시속 180㎞까지 높여 추격했지만 A 씨는 차로를 수시로 변경하며 시속 200㎞까지 달려 달아났다.

이후 A 씨는 덕평IC를 통해 국도로 도주하며 경찰의 추격을 피한 것으로 보였지만 마침 고속도로 공중에서 순찰 중이던 경기남부경찰청 항공대 소속 경찰 헬기에 덜미를 잡혔다.

사고 위험으로 속도를 내지 못해 추격 어려움을 겪던 경찰 순찰차는 도주차량을 끈질기게 뒤쫓던 경찰헬기의 도움을 받아 결국 최초 도주 시점에서 20㎞ 떨어진 이천시 마장면의 한 국도에서 A 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 3명 중 1명도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경찰이 차를 멈추라고 해 무면허 운전이 드러날 것 같아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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