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변호사 행세하더니…6억대 투자금 편취 40대 실형|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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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명목 6억2000만원 편취한 혐의

法 “인적 신뢰관계 이용…비난 가능성 커”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투자금 명목으로 6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명재권)는 6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43)씨에 대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편취금이 6억원 넘는 큰 금액이고 1년 넘는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기망의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고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형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여러 차례에서 조사를 받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해자들이 고율의 이자로 인한 과도한 수익을 기대했던 측면도 있다”며 “피해금 중 1억원이 회복됐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2월16일부터 이듬해 12월28일까지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을 행세하면서 ‘주식 투자로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이고 투자자들로부터 5억6000만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21년 1월 “현재 5000원인 비상장주식이 상장되면 6만원까지 상승해 상당한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말로 피해자를 속여 약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같은 해 3월 또다른 피해자에게 접근해 “A사 대표를 도와준 적이 있어 현재 7800원인 A사 주식을 5000원에 살 수 있다”며 사업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제기됐다.

아울러 이씨는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혼인빙자 사기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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