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홀딩스, 제주항공에 138억원 지급하라”…1심보다 92억원↓|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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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계류장에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운행을 앞두고 대기하고 있다. 2021.2.5. 뉴스1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 인수가 무산됨에 따라 제주항공에 지급해야 할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금이 2심에서 92억원가량 줄었다.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정준영 민달기 김용민)는 2일 오후 2시 제주항공이 이스타홀딩스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본소) 2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38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은 이날 이스타홀딩스 일부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1심에서 결정된 이스타홀딩스가 제주항공에 지급해야 할 금액 230억원 가운데 138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다.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제주항공의 청구를 기각했다.

제주항공은 2019년 이스타항공 인수를 추진했으나 이스타항공 최대 주주인 이스타홀딩스와 대주주 대동 인베스트먼트가 ‘계약해지 조건인 주식매매계약(SPA) 선행조건을 완결하지 못했다’면서 매각 포기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인수 포기에 따른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예정액 234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2020년 9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상직 전 국회의원 딸이자 이스타홀딩스 사내이사인 이수지씨는 대동 인베스트먼트 측과 함께 매각 무산에 따른 계약금 반환이 부당하다며 2021년 4월 제주항공을 상대로 50억원의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1월 제주항공 승소로 판결했다. 이스타홀딩스는 230억원을, 대동 인베스트먼트는 4억5000만원을 제주항공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또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가 제기한 50억원 규모 반소를 기각하고 두 사건 소송비용 모두 이스타 측에서 부담하라고 명했다.

2심은 이 밖에 이스타홀딩스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와 반소에 관한 항소, 대동 인베스트먼트의 본소·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의 인수가 무산됨에 따라 회생절차에 들어가 2022년 2월 법정관리 상태에서 벗어나 지난해 6월 사모펀드 운용사인 VIG파트너스에 인수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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