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운명의 1심 선고…사법리스크 장기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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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주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운명이 5일 결정된다. 관심은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다. 하지만 최종 선고까지 기간이 길면 길수록 사법리스크 장기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5일 오후 2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재판은 2020년 9월 기소 이후 3년 4개월 동안 거의 매주 한 차례 열렸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했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한다.
 
재판 결과는 이 회장 개인은 물론 삼성그룹 전체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서 이 회장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2021년 8월 가석방됐다. 
 
취업제한 5년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회장이 가석방 직후 업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취업제한 위반 논란이 일었다. 당시 법무부 박범계 장관이 △무보수 △비상근 △미등기 등 3가지 조건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라는 설명했지만, 재계 안팎에서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결국 이듬해 이 회장이 광복절 특사로 복권되고 나서야 취업제한 문제가 해소됐다. 또 당시 부회장이던 이 회장은 같은해 10월 회장에 취임했다. 
 
이 기간 공백으로 삼성그룹 경영은 ‘속도’를 잃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이 회장이 2011년 삼성바이오로직스 설립과 2016년 하만 인수 등을 지휘하며 미래 먹거리 발굴에 적극 나섰지만, 사법리스크 발생 이후 삼성은 사실상 새로운 사업에 나서지 못했다.
 
현재 이 회장은 비상근을 제외한 ‘무보수’와 ‘미등기’ 등 2가지를 유지하고 있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 회장이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등기이사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등기이사는 법적으로 기업 경영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경영’의 상징이다. 하지만 이 회장은 4대 그룹 회장 가운데 유일한 미등기 임원이다. 
 
이날 선고 결과와는 무관하게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는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회장 측과 검찰 중 적어도 한쪽이 1심 결과에 항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글로벌 환경이 시시각각 변하는 가운데 삼성이 ‘AI(인공지능)’라는 시대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M&A(인수합병) 등 발 빠른 경영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삼성그룹 전체의 리스크도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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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response to “이재용, 운명의 1심 선고…사법리스크 장기화할까”

  1. Katarina Schoen Ava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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