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좌로 보내주세요’ 억대 캠핑장 이용료 가로챈 20대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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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이미지 제공
수개월 동안 1억 원에 육박하는 캠핑장 이용료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 직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23)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상당한데도 완전한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기소된 이후에도 횡령 범행을 중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등을 통해 A씨는 부족한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캠핑장 이용료를 회사 계좌가 아닌 자신의 계좌로 납부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11월까지 광주 북구 한 캠핑장에서 예약 업무를 맡아 일하면서 630여 차례에 걸쳐 총 9930만 원의 캠핑장 이용료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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