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원 의정활동비 월 50만원 인상 추진|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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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으로 잠정 결정, 29일 공청회
인천시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현재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상이 이뤄지면 시의원들은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쳐 연간 약 6707만 원을 받게 된다.

인천시는 13일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인천시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현행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내로 올리기로 잠정 결정하고 이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돼 시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가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된 것에 따른 조치다.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가 인상된 건 2003년 이후 20년 만이다.

시의원들은 월급 개념으로 매달 월정수당과 함께 의정활동비를 받는다. 의정활동비는 의원들의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된다. 의정활동비가 인상되면 인천시의원들은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쳐 연간 약 6707만 원을 받게 된다. 기존 약 6107만 원에서 600만 원 인상되는 것이다.

일각에선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있는 데다 교부세 감소 등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 의정활동비 인상이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천시는 이달 29일 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중 의동활동비 지급 기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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