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기술’ 中에 유출한 KAIST 교수, 항소심서 징역형…법정 구속|동아일보

|

[ad_1]

항소심 재판부, 1심서 무죄 판결 나온 사기 등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

자율 주행 자동차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60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손현찬)는 15일 오후 3시 403호 법정에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배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유출된 자료는 기초 연구 자료지만 첨단 기술 범위에 속하며 자율 주행이라는 전도유망한 기술을 담고 있고 일부 자료는 실용적인 상용화 가치가 매우 크다”며 “특히 잠재적인 경제적 가치가 막대하며 실용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기초적인 학술자료로만 볼 수 없고 법에 따라 피고인은 비밀의무자에 해당해 산업 기술을 유출 과정에 고의성도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카이스트 명의가 아닌 개인적인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부정한 이익을 얻는 것이 목적이라고 판단된다”며 “연구자로서의 학문 자유 및 연구 자율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산업 기술 유출 및 누설에 해당할 경우 자유를 보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이스트의 운영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던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연구 부정행위와 동시에 기만행위로 볼 수 있어 유죄로 판단한다”며 “자율주행 기술은 국가 핵심 기술로도 선정됐지만 이를 유출했고 상용화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를 가볍게 볼 수 없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를 종합하면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중국으로 넘어가 연구하던 중 카이스트가 보유한 첨단 기술인 자율주행 차량 ‘라이다(LIDAR)’ 관련 기술 연구 자료 등을 중국 소재 대학 연구원에게 유출한 혐의다.

라이다 기술은 자율주행 차량 주변에 레이저 광선을 발사, 장애물을 인지하고 피하도록 도와 자동차 눈에 해당하는 기술이다.

특히 자율주행 차량이 상용화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차량 사이 라이다 간섭 현상을 제거하는 첨단 기술도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이 고용한 연구원이 연구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 임금으로 2000만원을 가로채고 카이스트 부속센터 운영비인 약 1억 9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사업기술 보호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유출했고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으며 배임한 금액에 대해서는 회복하지 않은 상태지만 당장 경제적 성과를 발생하는 자료는 아니고 계획적으로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이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지난 2021년 적발해 검찰에 이첩한 사건이다.

현재 A씨는 카이스트에서 직위 해제된 상태며 형 확정 이후 징계위원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전=뉴시스]

[ad_2]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