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 도움될 것”|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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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합병-회계부정 1심 전부 무죄]

“삼성, 경영상 불확실성 벗어나

적극적 투자-일자리 창출 기대”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재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난 삼성에 적극적인 투자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5일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은 첨단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과 이제 막 회복세에 들고 있는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계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금번 판결을 통해 지금까지 제기됐던 의혹과 오해들이 해소돼 다행”이라며 “삼성그룹은 그동안 사법 리스크로 인한 경영상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 발전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입장을 냈다.

한국무역협회 김고현 전무이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글로벌 기업 삼성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돼 결과적으로 우리 수출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반도체 수요가 회복되고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현재의 여건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기업가로서 회사에 이익을 창출하고 젊은 인재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할 기본적 책무가 있다. 이런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며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무리한 수사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의 일은 기업에 맡기고, 기업의 사안에 정치적인 의도가 끼어들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앞으로 정무적인 사안에 기업을 활용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재벌들은 지배력을 승계하기 위해 함부로 그룹 회사를 합병해도 된다는 괴이한 선례를 남긴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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