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교육 금지 강화…“등급시험·성적 순위 공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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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교육 전면 금지를 발표한 중국 정부가 추가 규정을 도입하며 사교육 통제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불법 과외나 교육 공간을 마련하는 행위에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지 5개월 만이다.

 

11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교육부는 경쟁형 교육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학교 밖 교육 관리 조례’의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섰다.

조례 초안은 등급 시험과 성적 공개 등 교육 경쟁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의무교육 단계의 학과 사교육은 법정 공휴일·휴식일과 겨울·여름방학 기간에 금지된다. 3∼6세 미취학 아동, 초등·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등급 시험과 경시대회는 열 수 없으며 학업 성적과 순위 공개도 이뤄져선 안 된다. 초안에는 “유치원과 초등·중학교는 학교 밖 교육 참가 혹은 교육 결과를 입학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사 자격에 대한 내용도 규정했다. 초안에 따르면 학과 사교육 기관의 교육·연구 인력은 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고 비학과 사교육 기관의 경우 상응하는 전문 자격을 갖고 있어야 한다.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사와 연구 인력은 사교육에 종사할 수 없으며 사교육에 사용된 교재는 관할 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앞서 중국은 2021년 7월 사교육으로 인한 가정 경제 부담을 줄이고 교육 분야의 자본 확장 방지를 위해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의 숙제와 과외 부담을 덜어주는 ‘솽젠’(雙減)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교육은 전면 금지됐다. 

 

지난해에도 중국 정부는 사교육 통제 방침을 추가 발표다. 지난해 9월 교육부는 당국 허가 없이 만 3세 이상 미취학 어린이와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용 웹사이트를 개설하거나 교육 공간을 마련하는 경우 소득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수학, 영어 등 교과목 과외를 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만 위안(약 18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일각에선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높고 해마다 약 1000만 명이 응시하는 대학 입학시험인 ‘가오카오’(高考)가 시행되는 한 중국 사교육 시장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여러 금지 정책으로 사교육 시장이 지하화해 부유층은 은밀히 가정교사를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서민 자녀는 학교 보충 수업조차 받지 못하는 등 ‘교육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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