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때려 숨지게 한 70대 노인 구속…“범행동기 기억 안 난다”|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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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체포된 A씨(70대)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하고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7시30분쯤 제천시 봉양읍 한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75)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B씨는 피를 흘린 채 엘리베이터 문 앞에 쓰러져 있었으며, 경비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들은 같은 아파트 단지 주민으로 오래 알고 지낸 동네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집 안에서 폭행한 뒤 의식을 잃은 B씨를 엘리베이터 앞으로 끌고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 소견을 토대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 몸에 남은 상처가 심해 고의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이날 경찰에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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