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안 내고 도주한 무속인, 연이은 사기·절도로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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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하는 등 연달아 사기 행각을 벌인 무속인이 사회에서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60)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후 11시 40분쯤 경기도 의정부에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했으면서 요금 4만원을 내지 않고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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