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친구” 허위 친분 내세우고 판결문 위조해 8.9억 사기 50대|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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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검찰 수사관, 판사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판결문까지 위조해 수억원대 사기 행각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변호사법 위반,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억9515만원을 추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광주 한 아파트 시공업체 관계자로부터 6차례에 걸쳐 8억9515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친분이 있는 시공업체가 시행사와 공사대금 소송을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사건 해결을 해주겠다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

A씨는 업체 관계자에게 “친한 검찰 수사관이 수사를 진행하고, 친구인 판사에게 업체를 압박하면 시행사와 합의를 받을 수 있다”며 경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를 속였고, 검찰 수사관이나 판사들을 통해 민사소송 중재를 할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터넷에서 판결문 양식을 찾아 채권추심 결정문을 위조 작성한 뒤 실제 판결문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자신의 회사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 3곳 명의의 대출약정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속여 돈을 가로채는 동시에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그 과정에서 수차례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매우 불량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금액의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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