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민주당 예비후보 벽보에 불지른 50대 구속영장 기각|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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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에서 4·10 총선 출마 예비후보 선거 벽보에 불을 지른 50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 2일 공직선거법위반,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경찰이 신청해 검찰이 청구한 50대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으며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30분께 평택시 안중읍 소재 김기성 더불어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사무실 건물 안 선거 벽보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민주당이 싫어서 범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관계자는 “방화 범행으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선거와 관련한 폭력 범행을 엄단할 필요성이 있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며 “앞으로도 선거 관련 폭력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평택=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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