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 미만 2종 근생시설에 ‘주문배송시설’ 설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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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새로운 유형의 물류시설인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물류시설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돼 도심 내 생활물류 시설 확산 기반이 마련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E-커머스 확산에 따라 생활 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새벽·당일 배송과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법령 상 주문배송시설(MFC) 개념을 도입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도 주문배송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다만 주변 환경을 고려해 바닥 면적이 500㎡ 미만인 소규모 시설만 허용한다. MFC(Micro Fulfillment Center)는 수요를 예측해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하여 즉시 배송하기 위한 시설이다. 또한 도심 내 보행 안전, 불법 주정차, 창고 집적화, 화재위험 등 우려에 대응해 제2종 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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