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정부 “의협 등 ‘도 넘은 발언’으로 젊은 의사들 부추기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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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반발로 최근 집단행동 여부를 연이어 논의한 전공의·의대생들을 향해 본분인 학업과 수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를 포함해 의료계가 요구한 ‘의대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전면 백지화’에 대해선 “무너진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들”이라며 선을 그었다.
 


또 대한의사협회(의협) 전직 회장들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의사를 노예화한다” 등의 과격한 발언을 쏟아낸 것을 두고, 이들의 후배 격인 젊은 의사들의 투쟁을 유도·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이뤄지고 있는 ‘가짜뉴스 유포’도 멈춰 달라고 경고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계의 얼굴이자 모범이 되어야 할 분들의 도가 넘는 발언 등으로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는 대다수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아직 배움의 과정에 있고 현장의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에게 희생을 강요하거나 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동을 멈춰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공의 단체가 즉각 파업은 유보했지만 ‘조용한 사직’이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을 의식한 듯 수련 재계약 거부 등 진로에 영향을 주는 투쟁보다는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대치 국면을 풀자고 손을 내밀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전임의, 전공의,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모든 논제에 대해 대화가 가능하다”면서도 기존에 발표한 증원 규모(2천 명)는 재고의 여지가 전혀 없음을 재확인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협회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오는 15일 전국 곳곳에서 궐기대회를 가질 예정인 가운데 13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한 의사가 걸어가고 있다. 황진환 기자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협회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오는 15일 전국 곳곳에서 궐기대회를 가질 예정인 가운데 13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한 의사가 걸어가고 있다. 황진환 기자
14일 박 2차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의 주요 질의·응답을 큐앤에이(Q&A) 방식으로 정리했다.
 
Q. 전날 의대생 단체(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수업 거부’ 등을 논의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은?

A: (이하 박 2차관) “아직 (의대협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없기 때문에 일부 보도가 있었고, 저희도 그 정도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젊은 학생들이나 의료인들이 이러한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인 대화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원한다.
 
의대생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관련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저희(복지부)도 적극적으로 의료인, 학도들과 소통을 강화해 (동맹휴학 등의) 집단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화하겠다.”
 
Q. 전공의들이 법적 제재(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등)를 피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내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있다. 실제로 개인적으로 사직서를 내더라도 ‘집단 사직’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나.

A: “개별성을 띠더라도, 사직서를 내는 사유가 통상적인 것을 벗어나고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항의의 표시라면, (또) 그런 것들을 사전에 동료와 상의하고 냈다면 집단 사직서로 볼 수 있다.
 
개별 병원에서는 사직서를 받을 때 ‘왜 이 사람이 사직서를 내는지’ 등을 상담으로 면밀히 파악하고 정말 수용 가능한 개별사유가 아니라면 이미 내린 명령에 대해 유효한 조치들을 따라줘야 한다. 주요 병원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확인한 바로는 전공의들의 계약 형태가 처음 계약을 맺을 때 ‘다년간’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 단위(1년마다 갱신) 형태는 오히려 적었다. 또 이같은 경우에도 수련규칙 상 ‘1개월 전’에는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 계약 갱신시기가 이달 말~3월 초라 이미 사직표시를 해야 하는 시점을 도과했기에, 병원 측이 (게약거부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턴 후 레지던트를 아예 지원하지 않는 사례들도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공모’를 했다면 (일종의) 집단적인 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개별적인 차원이라 해도 레지던트를 하지 않고 인턴에서 끝나게 되면, 군 미필인 분들은 군대에 입대하셔야 한다. (참고로) 금년도 의무사관후보생은 관련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 편입이 필요하다. 1년간을 하는 일 없이 놀아야 한다는 뜻이다.
 
군대에선 군의관·공보의로 근무해야 하고, 복무 후 다시 복귀했을 때엔 중도에 전공의를 지원하려면 (해당 병원에) 빈자리가 나야만 지원이 가능하다. 그 투쟁 방법은 개인적인 피해가 너무 막대하다. (내용을) 잘 알아보시고 신중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Q. 한국의학교육협의회가 전날 의대 증원규모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의료계의 재논의 요청에 응할 의사가 있나. 

A:


“대화의 문이 열려 있고 모든 논제에 대해 대화가 가능하다고 한 것은 ‘증원’에 대해서도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팩트라고) 판단하고 있다. 발표한 증원 계획도 부족한 숫자에 비해서는 많은 (수를 늘리겠다)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의학교육협의회의 요청은 아마 ‘숫자를 더 줄이자’는 방향인 것으로 이해한다. ‘논의는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씀드리겠다.”
 
Q. (전공의 연락처 수집 관련) 복지부 장·차관을 비롯해 담당 공무원 등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협박·강요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안다. ‘신상 털기’ 등에 대한 법적 대응도 고려하는지. 

A: “저희가 하는 모든 행정은 법적 근거가 있다. (전공의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도 근거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고발 내용처럼 위법한 상황은 아닐 것이다.
 
‘신상 털기’는 좀 더 지켜보겠다. 공무원이라는 신분은 일반인들과 달리 조금 더 비판에 노출돼 있을 것이다. 수용 가능한 비판은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도를 넘어 개인의 인격을 무시한다든지, 법을 위반하는 상태가 온다면 (법적 대응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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